To. 시험의뢰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시행중인 "적합성평가관리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적합성평가 : 국가/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검사, 인증, 교정 등을 의미.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 배경 (시행일자 : 2021년 4월 8일,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1. 부정/부실시험 원천 차단을 통한 시험인증서비스 신뢰성 확보
2.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적발사례 1) 원전부품 비리 (2013년)
원전 납품업체 성적서 위조
성적서 재상용, 허의 발행 위조 등
주도자에 12년, 관련자 17명 징역 5년
적발사례 2) 발전용 목재팰릿 성적서 위조(2017년)
322견의 시험 결과 조작
중금속 함유량, 발열량, 질소 등
본부장 구속기소 및 팀장 불구속 기소
적발사례 3) 플라스틱 배관 시험 부적절(2018년)
일부 raw data 부재와 성적서의 raw data 추적성 확인 불가
인정 3개월 정지 및 개선 명령
적합성평가법의 주요 조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성적서 발급 등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29조 취업의 제한
특히, 제27조의 양벌규정은 법인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시험을 의뢰한 고객), 그 밖의 종업원이이 성적서 관련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
해당 법은 별도의 3자 관리감독기관을 두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합성평가기관 및 사용자(고객)들은 해당 법에 위반없이 국가 경쟁력,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첨부된 적합성평가관리법을 참조하시고요. 추가 문의사항있으면 연락주세요.
품질책임자 : 010-8719-6716
붙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193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