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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전자제품 사전예방규정 Guide-
NAME 디렉터(director)
DATE 2020-04-02 오후 12:12:43 READ 567

안녕하세요.

 

유럽 RoHS, ELV 및 WEEE과 유사한 제도를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07.4.27 공표)를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함. (전기전자제품 10개 품목)

 

2014년에 26개 품목을 확대되었고 2020년 하반기 49개 품목으로 확대될 전망.

(단, 2020년 1월에 사후관리규정(재활용)은 현재 49개 품목 지정확대 완료.)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소형가전제품의 품목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문의 : 송종훈이사  (e.mail. jhsong@sel.re.kr , C.P.  010-8719-67167 )

 

첨부자료: 전자제품 사전예방규정 Guide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의무) 1부. 끝.

 

코로나19로 국내 및 국제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유념하시고 

국내 및 국제사회가 협심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