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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2026.08.12부터 강제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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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디렉터(director) | ||
DATE |
2026-02-02 오후 5:19:17 | READ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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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2026년 8월 12부터 시행(일부 항목은 시행일이 별도)되는 PPWR 2025/40 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도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94/62/EC)가 존재하였으나, 4대 중금속 합이 단지 100 mg/kg
만 넘지 않은 수준에서 관리하던 것을 순환경제로 강화되어 Regulation(강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유럽으로 수출되는 포장재는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법령 사항을 순차적으로 준수 해야만 합니다.
1. 포장분류
2.1 유해물질 제한 : 4대 중금속, PFAS
2.2 재활용성 의무 : 2030년(C 등급이상), B등급이상(2038년)
5.3 재사용 시스템 참여 의무
6.2 기술문서(TD) 작성 및 DoC 선언
7.2.EPR 제도 - 오염자 부담원칙 등
위의 사항 중 2.2항를 제외하고는 2026년 8월 12일부터 강제 사항이기에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상담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바랍니다.
(1) 이도원 연구소장 (010-5015-3754, dlee@sel.re.kr)
(2) 송종훈이사 (010-8719-6716, jhsong@s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