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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재발행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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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dir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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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오후 5:53:00 | ![]() |
2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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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 합병으로 인하여 시험의뢰서를 개정하여 첨부하였으니,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개정된 재발행신청서 (fSEL-QP21-08(01)) 로
작성하셔야 정상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재발행신청서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준
1. 원본 회수를 원칙.
2. 고객 요청의 경우 1회에 한함.
단,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재발행 불가.
해당경우에 따라, 품질공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3. 시험소 부적합시험의 경우 (발행 횟수 예외)
4. 기 발행된 성적서는 재발행된 성적서를 고객이 수취 후 더 이상 사용 불가
- 재발행 수수료 안내
1. 일반성적서 재발행 : 30,000원/건
2. REACH SVHC 재발행 : 50,000원/건
단, 신청기준 3.의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없음.
각 부가세 별도.
SEL Incorporated Association 마스터 올림
e. mail: master@sel.re.kr or jhsong@sel.re.kr
M.P. : 010-8719-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