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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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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검사

● 어린이 놀이시설검사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유지(관리주체)는
안전검사시관으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주기 만료일 이후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사대상

  •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회전 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시설 내 기타 놀이기구

종류별 검사주기

구분 검사주기 신청주체 내 용
설치검사 최초 설치 시 설치업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정기시설검사 설치·정기시설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관리주체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시 법적 제제사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250 350 500
라.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50 350 500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50 350 500
사.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1호
150 200 300
아.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150 200 300
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3호
150 200 300
차.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4호
150 200 300
카.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3항
10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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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이름 연락처
검사 휴대폰번호 공통 010-5632-5659
검사(어린이놀이시설) 진윤재 주임연구원 070-4284-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