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유지(관리주체)는
안전검사시관으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주기 만료일 이후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검사주기 | 신청주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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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최초 설치 시 | 설치업체 |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
정기시설검사 |
설치·정기시설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
관리주체 |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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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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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250 | 350 | 500 |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다.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250 | 350 | 500 |
라.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250 | 350 | 500 |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250 | 350 | 500 |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250 | 350 | 500 |
사.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1호 |
150 | 200 | 300 |
아.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2호 |
150 | 200 | 300 |
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3호 |
150 | 200 | 300 |
차.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4호 |
150 | 200 | 300 |
카.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 제3항 |
100 | 150 | 200 |
업무분야 | 이름 | 연락처 |
---|---|---|
검사 휴대폰번호 | 공통 | 010-5632-5659 |
검사(어린이놀이시설) | 진윤재 주임연구원 | 070-4284-4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