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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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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검사

● 어린이 놀이터 유해물질분석

신청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

신청시점

  • 설치검사: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및 이전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주기 : 2년 1회 이상)

신청절차

● 어린이 놀이시설검사

구비서류

  • 시설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1부
  • 설치검사 합격증 사본 1부
  • 어린이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접수 및 문의

구 분 전화번호 팩스
안전검사 1811-9142 02)6280-3441
안전교육 1811-9142
홈페이지 www.kpsthome.or.kr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법 제12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시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제1항 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
(필요 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제1항 1회 : 40만원
2회 : 80만원
3회 : 400만원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법 제17조 제1항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법 제20조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법 제21조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