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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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 1811-9142 | 02)6280-3441 |
안전교육 | 1811-9142 | |
홈페이지 | www.kpsthome.or.kr |
구 분 | 내 용 | 근 거 |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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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
법 제12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합격의 표시 | 설치검사 및 정시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 법 제12조 제4항 | - |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 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 법 제13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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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법 제15조 제1항 |
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500만원 |
안전진단 신청 (필요 시)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법 제15조 제1항 |
1회 : 40만원 2회 : 80만원 3회 : 400만원 |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 법 제17조 제1항 |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
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 법 제20조 |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법 제21조 |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