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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평가

● WEEE2 평가 및 시험

당사는 전기전자제품 완제품대상을 IEC 62635 기준에 의거하여 WEEE 평가 및 시험을 진행하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고객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및 견적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화: 1644-5955, 이메일: jhsong@sel.re.kr, 핸드폰: 010-8719-6716

● WEEE2 지침

2012년 7월 24일, 유럽 연합은 관보(Official Journal)를 통해 기준의 WEEE Directive(2002/96/EC)를 재 구성한 WEEE Directive Recast(2012/19/EU)를 발표하였다. (이하 “WEEE2”)

WEEE2 시행 시점은 8월 13일 이지만, 기존이 WEEE Directive 해당 10개 제품들은 2018년 8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 시점인 2018년 8월 15일부터는 6개 카테고리로 재구성된 제품 군이 적용된다.

그러나 Open Scope 방식(예, Large Equipment, Small Equipment 등)을 채택하여 사실상 모든 전기 전자 제품으로 대상제품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재활용 율 및 재생 율 또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최소 목표 율도 기간별로 변동 사항이 있다.

기존 WEEE Directive 해당 10개 제품들은 2015년 8월 14일까지 기존 목표 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2015년 8월 15일 이후부터 2018년 8얼 14일까지 기존 목표 율이 5 %씩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재 구성된 6개 제품 군은 2018년 8월 15일부터 신규 설정된 재상용, 재활용 율 및 재생 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수출 기업들이 WEEE Directive(Recast)에 대한 인식 및 업무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고 EU의 WEEE Directive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업무 대응이 요구된다.

● 주요 개정 내용

(1)대상제품

  • 2018년 이행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은 2002/96/EC 대상범위 적용한다.
    • ⓐ EU 내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 ⓑ 제품에 포함된 부속품과 하위 조립품, 소모품
    • ⓒ 단, 태양광 패널은 대형기기(Category 4)에 추가
  • 2018년 이후 대상범위는 open scope으로 전환되고, 제품군도 6개로 변경된다.

<표1> EU WEEE 대상제품(2018년 이후)
제품군 (Category) 주요 제품
1. 온도교환기기(temperature exchange equipment)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가습기, 히트펌프, 라디에이터 등
2. 스크린, 모니터, 스크린 포함 기기 (면적 100 cm2 이상) 스크린, TV, 전자액자,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등
3. 램프 백열전구, 형광등, LED램프 등
4. 대형기기(50 cm 이상)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대형 음향기기, 대형프린터,
복사기, 대형의료장비, 자판기, 태양광 패널 등
5. 소형기기 (50 cm 미만) 청소기, 전자레인지,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포트, 전자계산기, 시계,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오디오, 저울, 온도계,
헤어드라이기 등
6. 소형 정보통신 기기 (50 cm 미만) 휴대폰, 라우터, GPS, 프린터, 전화기 등

(2)재활용율 및 재생율

  •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는 제품군별로 재활용율 및 재생율을 만족해야 한다.
제품군 (Category)제품 재활용율/재생율 기준
~2018년 2019년~ ~2015년 2016년~
1.대형가전제품
10.자동판매기
1.온도교환기
4.대형기기(태양광패널 포함)
재활용율 75 %
재생율 80 %
재활용율 80 %
재생율 85 %
3.정보통신기기
4.소비가전 및 태양광패널
2.스크린, 모니터, 스크린 포함 기기 재활용율 65 %
재생율 75 %
재활용율 70 %
재생율 80 %
2.소형가전제품
5.조명기기
6.전동공구
7.완구, 레저 및 스포츠 제품
9.검사 및 통제기기
5.소형기기
6.소형 정보통신 기기
재활용율 50 %
재생율 70 %
재활용율 55 %
재생율 75 %
3.조명기기 N/A 재활용율 80 %
재생율 80 %

(3)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율

  • 회원국은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율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5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5 % 달성해야 한다.
  • 불가리아,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국가별로 회수율을 차등 적용한다.
기간 회수 목표치 비고
~2015년 인당 4 Kg (B2C만) 또는, 과거 3개년 평균
폐 전기전자제품 회수량 (B2C 및 B2B )
높은 수치 선택
2016년~2018년 과거 3개년 평균 판매중량의 45 %
2019년~ 과거 3개년 평균 판매중량의 65 % 또는 발생된
폐 전기전자제품의 85 %

(4) 재활용 정보 보고 의무

  • EU 회원국별로 생산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부당국에 보고
    • ⓐ 국가 생산자 식별 코드
    • ⓑ 보고기간
    • ⓒ 판매제품의 제품군 범주 (AnnexⅠ 또는Ⅲ 에 정의된 제품군)
    • ⓓ 해당국가 판매량(중량 기준)
    • ⓔ 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재활용, 재생, 폐기 및 수출량(중량 기준)

(5) 생산자 정부 등록 의무

  • 생산자는 각 국가별 등록기관에 생산자로서 등록하고, 아래 정보 제출
    • ⓐ 생산자명 및 주소
    • ⓑ 국가 생산자 식별 코드
    • ⓒ 판매제품의 제품군 범주(AnnexⅠ 또는 Ⅲ 에 정의된 제품군)
    • ⓓ 판매제품 형태
    • ⓔ 제품 브랜드명
    • ⓕ 생산자 의무 충족 정보(가입 기관 정보 등)
    • ⓖ 판매방법
    • ⓗ 제공정보 사실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