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전기전자제품 완제품대상을 IEC 62635 기준에 의거하여 WEEE 평가 및 시험을 진행하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고객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및 견적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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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4일, 유럽 연합은 관보(Official Journal)를 통해 기준의 WEEE Directive(2002/96/EC)를 재 구성한 WEEE Directive Recast(2012/19/EU)를 발표하였다. (이하 “WEEE2”)
WEEE2 시행 시점은 8월 13일 이지만, 기존이 WEEE Directive 해당 10개 제품들은 2018년 8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 시점인 2018년 8월 15일부터는 6개 카테고리로 재구성된 제품 군이 적용된다.
그러나 Open Scope 방식(예, Large Equipment, Small Equipment 등)을 채택하여 사실상 모든 전기 전자 제품으로 대상제품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재활용 율 및 재생 율 또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최소 목표 율도 기간별로 변동 사항이 있다.
기존 WEEE Directive 해당 10개 제품들은 2015년 8월 14일까지 기존 목표 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2015년 8월 15일 이후부터 2018년 8얼 14일까지 기존 목표 율이 5 %씩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재 구성된 6개 제품 군은 2018년 8월 15일부터 신규 설정된 재상용, 재활용 율 및 재생 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수출 기업들이 WEEE Directive(Recast)에 대한 인식 및 업무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고 EU의 WEEE Directive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업무 대응이 요구된다.
제품군 (Category) | 주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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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도교환기기(temperature exchange equipment)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가습기, 히트펌프, 라디에이터 등 |
2. 스크린, 모니터, 스크린 포함 기기 (면적 100 cm2 이상) | 스크린, TV, 전자액자,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등 |
3. 램프 | 백열전구, 형광등, LED램프 등 |
4. 대형기기(50 cm 이상) |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대형 음향기기, 대형프린터, 복사기, 대형의료장비, 자판기, 태양광 패널 등 |
5. 소형기기 (50 cm 미만) | 청소기, 전자레인지,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포트, 전자계산기, 시계,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오디오, 저울, 온도계, 헤어드라이기 등 |
6. 소형 정보통신 기기 (50 cm 미만) | 휴대폰, 라우터, GPS, 프린터, 전화기 등 |
제품군 (Category)제품 | 재활용율/재생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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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2015년 | 2016년~ |
1.대형가전제품 10.자동판매기 |
1.온도교환기 4.대형기기(태양광패널 포함) |
재활용율 75 % 재생율 80 % |
재활용율 80 % 재생율 85 % |
3.정보통신기기 4.소비가전 및 태양광패널 |
2.스크린, 모니터, 스크린 포함 기기 |
재활용율 65 % 재생율 75 % |
재활용율 70 % 재생율 80 % |
2.소형가전제품 5.조명기기 6.전동공구 7.완구, 레저 및 스포츠 제품 9.검사 및 통제기기 |
5.소형기기 6.소형 정보통신 기기 |
재활용율 50 % 재생율 70 % |
재활용율 55 % 재생율 75 % |
3.조명기기 | N/A |
재활용율 80 % 재생율 80 % |
기간 | 회수 목표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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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인당 4 Kg (B2C만) 또는, 과거 3개년 평균 폐 전기전자제품 회수량 (B2C 및 B2B ) |
높은 수치 선택 |
2016년~2018년 | 과거 3개년 평균 판매중량의 45 % | |
2019년~ |
과거 3개년 평균 판매중량의 65 % 또는 발생된 폐 전기전자제품의 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