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전기전자제품 부품 및 완제품대상을 IEC62321기준에 의거하여 시험 및 분석을 진행하여 성적서 또는 기술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고객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및 견적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화: 1644-5955, 이메일: jhsong@sel.re.kr, 핸드폰: 010-8719-6716
전기전자제품 내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 (2002/95/EC)
Recast Directive 2011/65/EU
All equipments dependent on electrical currents or electromagnetic fields in 11 indicative categories:
2011년 7월 1일 EU는 개정된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제한)지침(Directive 2011/65/EU) 을 발표하였고, 2012년 7월 유럽 연합은 관보(Official Journal) 를 통해 RoHS Directive(2002/95/EC)를 재 구성한 Recast RoHS Directive (2011/65/EU) 를 발표하였다. (이하 “RoHS2”) 2013년 1월 3일 부터 CE 강제규격으로 편입되었다. 개정된 이 지침은 적용범위가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봉제기기로
확대되었다. 적용시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부품도 적용범위로
포함되었다.
구분 | RoHS1(2002/95/EC) | RoHS2(2011/65/EU) | |
---|---|---|---|
공통점 | 추가 물질 없음 | ||
차이점 | 제품군 | EEE 10개 제품 군 중 8개 제품군 |
Category 8. 의료장비 (단, 체내진단 의료장비 2016년 7월 22일) Category 9.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산업용 포함) 의 Timeline 설정 Category 11. 추가 |
CE mark | N/A | CE marking | |
문서화 | N/A |
|
|
의무이행 주체 |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 이행 규정 | |
시장 사후관리 | XRF 및 추가 정밀시험 (High risk products) |
TD 문서를 바탕으로 한 시장 사후관리를 EU 국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Regulation 765/2008/EC) |
CE marking Directives → “New Approach” Directives
RoHS1 is not a CE Marking Directive.
제조자/수입자: 회사명, Trade mark, 주소
위치: 제품, 포장재, 동봉되는 문서(매뉴얼)
Technical documentation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with respect to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EN 50581:2012
위의 규격을 근거로 기술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RoHS2 지침의 13조 2항에 따라 부속서 6에 언급한 내용을 포함한 선언서를 작성한다.
The CE mark is covered by Council Decision 93/465/EC.
Annex B(d) gives these guidelines:
당사는 기술문서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요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EN50581 규격을 기준으로 기술문서(TD)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산자는 제품시장 출시부터 10년 후 까지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 적합성 선언문) 와 기술문서(TD)를
보관해야 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한 기술문서 확인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수입자 및 판매자로 하여금 기술문서 요청의 법적 근거로 되기 때문에 생산자 및 대리인의 보다 철저한 기술문서 보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