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모음


시험신청안내

 TOP

환경유해물질분석

RoHS 시험

REACH 시험

WEEE 평가

자원순환법대응

홈 > 환경유해물질분석 > RoHS 시험

RoHS 시험

● RoHS2 시험 및 평가

당사는 전기전자제품 부품 및 완제품대상을 IEC62321기준에 의거하여 시험 및 분석을 진행하여 성적서 또는 기술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고객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및 견적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화: 1644-5955, 이메일: jhsong@sel.re.kr, 핸드폰: 010-8719-6716

RoHS2 규격명

전기전자제품 내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 (2002/95/EC)
Recast Directive 2011/65/EU

RoHS2 해당 전기전자 완제품

All equipments dependent on electrical currents or electromagnetic fields in 11 indicative categories:

  • Large Household Appliances
  • Small Household Appliances
  • IT/Telecommunications
  • Consumer Equipments
  • Lighting Equipments – include electric light bulbs and household luminaires
  • 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 Toys, Leisure & Sport (Electric trains or car racing sets etc.)
  • Medical Devices
  •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 Automatic Dispensers
  • Other EEE not covered by any of the categories above

● RoHS2 Time Schedule

2011년 7월 1일 EU는 개정된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제한)지침(Directive 2011/65/EU) 을 발표하였고, 2012년 7월 유럽 연합은 관보(Official Journal) 를 통해 RoHS Directive(2002/95/EC)를 재 구성한 Recast RoHS Directive (2011/65/EU) 를 발표하였다. (이하 “RoHS2”) 2013년 1월 3일 부터 CE 강제규격으로 편입되었다. 개정된 이 지침은 적용범위가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봉제기기로
확대되었다. 적용시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부품도 적용범위로
포함되었다.

● RoHS1 vs. RoHS2 의 차이점

구분 RoHS1(2002/95/EC) RoHS2(2011/65/EU)
공통점 추가 물질 없음
차이점 제품군 EEE 10개 제품 군 중 8개 제품군 Category 8. 의료장비
(단, 체내진단 의료장비 2016년 7월 22일)
Category 9.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산업용 포함) 의 Timeline 설정
Category 11. 추가
CE mark N/A CE marking
문서화 N/A
  • TD (technical documentation) and Internal production control procedure
  •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 상기 문서들은 제품이 EU 역내 시장 출하 후 10년 동안 보관
의무이행 주체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 이행 규정
시장 사후관리 XRF 및 추가 정밀시험
(High risk products)
TD 문서를 바탕으로 한 시장 사후관리를 EU 국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Regulation 765/2008/EC)

● RoHS1 vs. RoHS2 의 조화규격(harmonized standard) 관계

CE marking Directives → “New Approach” Directives
RoHS1 is not a CE Marking Directive.

● 국내 기업의 준비할 사항

Ⅰ. 라벨링(Labeling) (주소 포함)

제조자/수입자: 회사명, Trade mark, 주소
위치: 제품, 포장재, 동봉되는 문서(매뉴얼)

Ⅱ. TD (Technical Documents, 기술문서) 작성

Technical documentation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with respect to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EN 50581:2012

위의 규격을 근거로 기술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자기적합성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RoHS2 지침의 13조 2항에 따라 부속서 6에 언급한 내용을 포함한 선언서를 작성한다.

    [EU 적합성 선언문]
  • 번호…(EEE의 고유 식별 번호):
  • 생산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이 적합성 선언문은 생산자의 (또는 설치자) 단일 책임하에 발행되었다:
  • 선언의 목적(추적성을 허락하는 EEE의 식별. 적절하다면 사진 포함):
  • 위에 언급된 선언 목적은 전기 전자제품에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에 적합함을 언급하기 위함이다:
  •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사용된 조화규격과 적합성 선언에 관련된 참조를 작성한다:

Ⅳ. CE MARKING

The CE mark is covered by Council Decision 93/465/EC.
Annex B(d) gives these guidelines:

당사는 기술문서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요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EN50581 규격을 기준으로 기술문서(TD)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산자는 제품시장 출시부터 10년 후 까지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 적합성 선언문) 와 기술문서(TD)보관해야 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한 기술문서 확인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수입자 및 판매자로 하여금 기술문서 요청의 법적 근거로 되기 때문에 생산자 및 대리인의 보다 철저한 기술문서 보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