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19.12.25 시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
당 시험원은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하여 아래 시험항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No. | 분석 시험 항목 | 분석 가능 여부 | |
---|---|---|---|
1 | 금속재질 판정 (금속혼입, 철, 알루미늄) | ○ | 2 | 합성수지 재질 판정 | ○ |
3 | 종이 재질 판정 | ○ | |
4 | 색상 판정 (유리병) | ○ | |
5 | 색상 판정 (페트병, 단일재질 용기류) | ○ | |
6 | 유리병 표면코팅 및 도색여부 | ○ | |
7 | 비중 1 미만 여부 판정 | ○ | |
8 | 접(점)착제 사용여부 | ○ | |
9 | 열 알칼리성 분리접(점)착제 여부 | ○ | |
10 | 접(점)착제 도포면적‧양 | X | |
11 |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완전 분리 가능 여부 | ○ | |
12 | 성형구조물 중량 측정 | ○ | |
13 | 알루미늄 두께 측정 | ○ |
연구소장 이도원 박사 070-8666-3744
C.P. 010-5015-3754 | Email dlee@sel.re.kr